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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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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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231 |
사무내용 | 자동차 관리사업의 휴업·폐업·재개업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57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등록현황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 | ||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판단가능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81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신고서(휴업¸폐업¸재개업).hwp (1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휴업(폐업·재개업)일자 후업(폐업·재개업)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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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시본청, 관할세무서, 조합, 군청 세무과, 환경위생과 통보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휴업기간 만료 후 다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