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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등록일 2018/08/31/ 조   회 231
사무내용 자동차 관리사업의 휴업·폐업·재개업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57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등록현황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판단가능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81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신고서(휴업¸폐업¸재개업).hwp (1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휴업(폐업·재개업)일자
후업(폐업·재개업)사유
유의사항 ○시본청, 관할세무서, 조합, 군청 세무과, 환경위생과 통보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휴업기간 만료 후 다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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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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