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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정보공개청구
등록일 2018/08/31/ 조   회 224
사무내용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는 제도
근거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업무처리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0일(주말,공휴일 제외) 단, 정보부존재일경우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기장군행정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열린민원과) → 공개 결정(처리부서) → 결정통지(처리부서) → 수수료 납부 및 자료공개
심사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참조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정보공개위임장.hwp (12 kb) 다운로드[별지제1호의2서식]정보공개청구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 위임일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방법이 사본출력물일 경우 A4기준 1장 250원이며, 추가시 장당50원임. ○ 수령방법이 우편일 경우 우송료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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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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