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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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정보공개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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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224 |
사무내용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는 제도 | ||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6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업무처리부서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0일(주말,공휴일 제외) 단, 정보부존재일경우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기장군행정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열린민원과) → 공개 결정(처리부서) → 결정통지(처리부서) → 수수료 납부 및 자료공개 | ||
심사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참조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정보공개위임장.hwp (12 kb) 다운로드[별지제1호의2서식]정보공개청구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 위임일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방법이 사본출력물일 경우 A4기준 1장 250원이며, 추가시 장당50원임. ○ 수령방법이 우편일 경우 우송료 청구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