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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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광편의시설업(변경)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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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5/ | 조 회 | 227 |
사무내용 | 관광편의시설업(변경) 지정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6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관광진흥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082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 - 검토 및 심사 -현지확인 -결과통보 | ||
심사기준 | 지정(변경지정) 신청사항 적합여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4.[별지제21호서식]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지정사항변경신청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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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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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