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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관광편의시설업(변경) 지정
등록일 2019/09/25/ 조   회 227
사무내용 관광편의시설업(변경) 지정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82
처리기간 1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 - 검토 및 심사 -현지확인 -결과통보
심사기준 지정(변경지정) 신청사항 적합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4.[별지제21호서식]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지정사항변경신청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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