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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등록일 2019/09/25/ 조   회 302
사무내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사항 변경등록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64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기장경찰서 해운대교육지원청
조회사항 청소년실 포함 시 성범죄경력조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부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5,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현지확인(필요시)→결재→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변경신청 서류 적부 여부,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6.[별지제12호서식]노래연습장업변경등록신청서.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2. 등록증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유의사항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음,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간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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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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