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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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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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5/ | 조 회 | 317 |
사무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사항 변경신고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064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현지확인(필요시)→결재→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비디오물제작업 변경 신고서류 적부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4.[별지제28호서식]비디오물제작(배급)업변경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서 2. 신고증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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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 |||
유의사항 |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