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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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장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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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9/ | 조 회 | 237 |
사무내용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2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 ▶ 접수 및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2).hwp (2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통보문 또는 공고문(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개장신고는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 접수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