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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등록일 2018/08/27/ 조   회 482
사무내용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검사대상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 사용전검사 제외대상 건축물
‧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의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수수료
‧ 150 ~ 500㎡ : 20,000원
‧ 500 ~ 1,000㎡ : 30,000원
‧ 1,000 ~ 3,300㎡ : 40,000원
‧ 3,300㎡ 이상 : 60,000원
- 재검사 : 해당수수료의 50%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4일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정보통신공사관리 사용전검사대장 수수료 20,000원 ~ 60,000원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서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검사 - 사용전검사필증 교부(합격) 또는 부적합 통보
심사기준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9호서식]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2. 정보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감리를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유의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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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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