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지적공부 발급
등록일 2018/08/31/ 조   회 330
사무내용 토지와 관련된 지적서류 발급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27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토지대장 : 5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발급희망 주소 구술 → 발급 → 수수료 납부 → 교부완료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수수료
지적도 : 700원
토지이용계획원 흑백 : 1,000원, 컬러 : 1,5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800원
부동산등기용증명서 : 1,000원
유의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칼라로 출력시 수수료 500원 추가. ○ 정부24에서도 출력가능(https://www.gov.kr)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