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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 신고 및 변경
등록일 2018/08/31/ 조   회 191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의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을 처리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28조 및 제3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52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2,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통보
심사기준 없음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운송주선사업운송주선약관¸운송가맹사업운송가맹약관)신고서¸변경신고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 1부.
2. 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의 신·구 대비표 1부.(변경 신고의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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