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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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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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5/ | 조 회 | 331 |
사무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등록면허세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 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1]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hwp (2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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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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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에 양도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