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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일 2019/09/25/ 조   회 331
사무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 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1]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hwp (2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에 양도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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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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