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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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택 임대조건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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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5/ | 조 회 | 267 |
사무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택 임대조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시행규칙 19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 검토 → 임대차 계약 신고증명서 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21]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ㆍ제출(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변경신고시 100호이상의 공동주택은 변경예정일 1개월 전)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