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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조건 신고
등록일 2019/09/25/ 조   회 267
사무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택 임대조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시행규칙 19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 검토 → 임대차 계약 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21]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ㆍ제출(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변경신고시 100호이상의 공동주택은 변경예정일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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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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