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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관광사업 계획(변경)승인
등록일 2019/09/25/ 조   회 289
사무내용 관광사업 계획(변경)승인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15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82
처리기간 관광숙박업:12일 , 관광객 이용시설업:15일 , 국제회의시설업:1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 - 검토 및 심사 - 현지확인 - 결과통보
심사기준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사항 적합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3-1.[별지제25호서식]사업계획승인신청서.hwp (19 kb) 다운로드3-2.[별지제26호서식]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1. 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공사계획,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시설별,층별 면적,시설내용, 조감도가 포함된 건설계획서
(종합휴양업 : 사업지역의 위치도,현황도,시설배치계획도,토지명세서,하수처리계획서, 환경조성계획서)
2. 신청인의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모집하는 경우)
5.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해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이미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변경승인]
1. 변경사유서
2.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3.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
유의사항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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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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