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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등록일 2019/09/17/ 조   회 267
사무내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9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비치대장 건축물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현장확인 → 결과통보
심사기준 현장 확인결과 철거 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8호서식]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hwp (1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후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말소등기⇒ 말소등기촉탁 희망시 등기촉탁 비용(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7,200원)와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영수필통지서(3000원)) 함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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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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