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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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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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17/ | 조 회 | 267 |
사무내용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9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
비치대장 | 건축물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현장확인 → 결과통보 | ||
심사기준 | 현장 확인결과 철거 여부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8호서식]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hwp (1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후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말소등기⇒ 말소등기촉탁 희망시 등기촉탁 비용(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7,200원)와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영수필통지서(3000원)) 함께 접수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