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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
등록일 2019/08/30/ 조   회 265
사무내용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 급여액을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청구권자>
①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②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최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부양의무자로 인정
※‘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의 인정범위는 계좌로 입금한 경우를 우선 인정하되,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 징구
※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망일로부터 5년 후 소멸됨
③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청구권자 순위
- 배우자(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부모(3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4순위)
- 동 순위의 청구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미지급 연금을 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
- 대표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동 순위권자의 수대로 균분한 금액을 청구에 따라 각각 지급
근거법규 기초연금법 제15조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352
처리기간 결정일이 속한 달에 지급 경유 · 협의기관 주소지 읍․면, 복지정책과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주소지 읍,면 또는 국민연금공단)→접수→결정 통지 및 지급
심사기준 신청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적합성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11)[별지제3호서식]미지급기초연금지급청구서.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기초연금 대리수령신청서,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예외적인 경우의 확인서류(처리절차 참고),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의 신분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유의사항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할 달까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절차에 의거,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한 수급자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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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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