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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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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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06/ | 조 회 | 256 |
사무내용 | 옥외광고사업자가 등록증을 재발급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도로관리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623 |
처리기간 | 4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옥외광고업대장 | 대조공부 | 옥외광고업대장 |
비치대장 | 옥외광고업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 ||
심사기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46조의 재발급 대상 적합성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0호서식]옥외광고사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1).hwp (1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서식) ▪ 등록증 첨부(분실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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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신고)민원 구비서류 검토 ▪ 신청(신고)민원 요구사항 법규정 적정성 여부 검토 ▪ 민원처리 최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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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등록 취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