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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등록일 2019/09/06/ 조   회 256
사무내용 옥외광고사업자가 등록증을 재발급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도로관리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23
처리기간 4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옥외광고업대장 대조공부 옥외광고업대장
비치대장 옥외광고업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46조의 재발급 대상 적합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0호서식]옥외광고사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1).hwp (1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서식)
▪ 등록증 첨부(분실한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신고)민원 구비서류 검토
▪ 신청(신고)민원 요구사항 법규정 적정성 여부 검토
▪ 민원처리 최종결정
유의사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등록 취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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