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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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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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09/ | 조 회 | 243 |
사무내용 | 잡지·정보간행물·기타간행물 관련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절차 |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관광진흥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091 |
처리기간 | 5일(발행인,편집인 변경시 2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신청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적합성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변경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① 신고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②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등록증 원본 1부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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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② 발행소 변경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③ 발행인 및 편집인의 변경시 기본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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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