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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
등록일 2019/09/09/ 조   회 243
사무내용 잡지·정보간행물·기타간행물 관련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절차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91
처리기간 5일(발행인,편집인 변경시 2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신청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적합성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변경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신고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②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등록증 원본 1부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② 발행소 변경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③ 발행인 및 편집인의 변경시 기본증명서 1부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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