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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행정심판청구
등록일 2019/09/10/ 조   회 288
사무내용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의 회복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철자

접수부서 : 기획감사실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우리 군의 경우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근거법규 행정심판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접수부서 기획감사실
처리부서 기획감사실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31
처리기간 군 : 접수 후 10일 이내 답변서, 시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재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 가능] 경유 · 협의기관 처분부서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청구서접수→서류검토 및 답변서 작성 요구→처분부서 답변서작성 및 대리인지정→답변서제출(시청법무담당관실)→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정→결과통지
심사기준 1.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 위법, 부당이 있었는지를 심사, 2.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지를 심사 3.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에 그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 – 위법, 부당이 있었는지를 심사 4.청구내용에 따라 현장조사 실시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30]행정심판청구서(부산행심위).hwp (15 kb) 다운로드[서식33]집행정지신청서(부산행심위).hwp (1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행정심판 청구서 2부(증거서류 포함)
2.집행정지 신청서 2부(집행정지 신청시)
3.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행정심판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함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당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 한 것으로 각하판결)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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