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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등록일 2019/09/17/ 조   회 227
사무내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9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비치대장 건축물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황조사 → 조사결과 검토 → 생성 → 결과통보
심사기준 관련법규 저촉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0호서식]건축물대장(생성¸재작성)신청서.hwp (2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건축물 현황도 1부(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공동주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합병 할 수 없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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