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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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 ||
|---|---|---|---|
| 등록일 | 2019/09/17/ | 조 회 | 339 |
| 사무내용 |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91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
| 비치대장 | 건축물대장 | 수수료 |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현황조사 → 조사결과 검토 → 생성 → 결과통보 |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hwp (74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건축물 현황도 1부(건축물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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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 유의사항 | 공동주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합병 할 수 없음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