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방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혹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법 개정(주차장, 체육시설 할인)
작성일2023/01/06/ 작성자최규미 조회수158

기장군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는 주민 입니다.

지난 9월 22일에 의결된 아래 뉴스를 이제야 접하고

기장생활체육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기장군에는 아직 전파가 되지 않았는지 인지되지 않아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기장군도 타 지자체처럼 10년이상 국가를 위해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들에게 하루 속히 처우를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기장군에서 운용하는 각종 공영 주차장, 생활체육센터, 월드컵빌리지 등

국가에서 의결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등에게 전파해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3항' 입니다.

http://www.gukb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2


목록
[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3.01.16 작성자복지정책과 조회수0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 발전위한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항 신설에 따라 관련 부서(교통행정과,문화체육과)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외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장군 복지정책과(051-709-431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 댁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