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
※ 비방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혹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법 개정(주차장, 체육시설 할인) |
---|
작성일2023/01/06/ 작성자최규미 조회수158 |
기장군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는 주민 입니다. 지난 9월 22일에 의결된 아래 뉴스를 이제야 접하고 기장생활체육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기장군에는 아직 전파가 되지 않았는지 인지되지 않아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기장군도 타 지자체처럼 10년이상 국가를 위해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들에게 하루 속히 처우를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기장군에서 운용하는 각종 공영 주차장, 생활체육센터, 월드컵빌리지 등 국가에서 의결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등에게 전파해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3항' 입니다. http://www.gukb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2 |
[답변]답변드립니다. |
---|
작성일23.01.16 작성자복지정책과 조회수0 |
○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3항 신설에 따라 관련 부서(교통행정과,문화체육과)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장군 복지정책과(051-709-431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끝으로 귀 댁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