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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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오피스텔 준공승인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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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19/ 작성자이기정 조회수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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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노르웨이아침 수분양자입니다. 중도금시 50%미시공으로 은행 대출도 실행이 안되던 곳이 예상준공월 4월보다도 더 앞당겨 24년2월5일준공이 났습니다. 사전검사시, 중대 하자가등이 많았고 2월 18일 비가오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복도에 물바다와 엘리베이터 가동중단, 기계식 주차 가동중단, 각세대 결로로 습도80%이상 나오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가 떠안게 되는데 준공 승인을 이렇게나 앞당겨 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요즘 이런 건물하자가 많다고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매번 발생하니 . 괜찮다. 생각하시고 내집이 아니라서? 내가 살 곳이 아니라서? 라는 생각으로 승인을 허가 하신건지요…? 준공취소처리및 건물 하자 빠른 시공처리로 소유자들 재산피해 최소화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진주시에서는 하자가 많은 타운하우스 준공처리를 완벽히 처리하지 않으면 승인. 허가 하지 않겟다는 강경대응을 해주셧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장과 일광읍에 들어서게될 수많은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위해서라도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바라겟습니다. |
[답변][동일]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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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2.27 작성자건축과 조회수0 | |
[동일] ○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일광읍 삼성리 884-1 외1필지 건축물 하자 발생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측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발생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계획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하자 발생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와 관련하여「건축법」상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고, 삼성리 884-1 외1필지 상 건축물의 경우「건축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허가·사용승인됨에 따라 취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동일한 민원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건축관계자 측에 재차 행정지도 하는 등 우리 군에서도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군 건축과 (☎709-459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끝으로 귀 댁에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