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방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혹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캠핑장 시설 관련
작성일2023/10/24/ 작성자구성진 조회수396

기장군에는 군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변가에 차박 또는 야영을 금지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거라 하던데

기장군민이 즐길수 있는 야영장 또는 캠핑장을 개설하여 타지역 등과 같이 캠핑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시요

가까운 울산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너무나 많고 해변가 야영에 대한 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붙어있는 기장에서는 금지 또는 이용시설이 부족한것에 비해 차이가 심한듯합니다.

소음또는 쓰레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것이 문제라면 캠핑장을 운영하여 서로간의 피해나 불편함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해진곳에서 야영이나 차박을 한다면 동네 주민들의 불편함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차박의 성지라 불리며 타지에서 오신분들에 의해 피해를 호소하여 해당 행위제한을 시작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장군 내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캠핑이나 야영 차박을 즐기기를 원하는걸 인지하여 주셧으면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동백리 헤이든 측면으로 해변가에 설치되어 있는 점거형 텐트는 흉몰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있습니다.

정작 차량이 점거하는것에 대한 제제만 하는것이 아니라 이러한것들도 함께 제제해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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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3.11.06 작성자관광진흥과,해양수산과 조회수0

[관광진흥과]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여 군정에 대한 심을 보내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2023. 10.24.()군수에게 바란다.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의 건의사항 요지는 기장군에 공공 야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으로 파악됩니

현재 기장군에서는 군수공약사항으로 공공야영장 설치를 위한 부지검토 및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용역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로 공공야영장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기장군정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기장군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주무관 김민정(051-709-4084) 


[해양수산과]

평소 우리 군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우리 군 일광읍 해동성취사 앞 인근 해안가의 텐트 설치 행위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위치는 사유지(동백리 산55-1, 56-1, 57-1 )로 각 토지 소유자가 재산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유지에서의 텐트 설치 행위를 군에서 제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해당 위치 인근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따라 수시 순찰 및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우리 군 해양수산과(051-709-45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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