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방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혹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캠핑카 차주
작성일2023/10/21/ 작성자장영하 조회수102
10월20일 16시쯤 일광에 사는 지인과 약속이 있어서 오양조선 앞 공터에 제 캠핑카를 주차하고 인근 해녀 회센터에서 소주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17시에 기장군청 공무원이라고 전화가 오더니 여기 주차하면 안된다,  여기서 자고 갈거냐고 하길래 왜그러냐고 물었더니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고 어항구역이라 단속할거라고 하더라구요  무슨 근거로 단속하냐고 물었더니 오늘은 그냥 봐줄테니 내일 빼라고, 어촌어항법 3십몇조에 무단 점용이라 그동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단속했다고, 기장군에서는 연안구역 전체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점용의 정의를 아냐고,여긴 대한민국 아니냐고 따졌더니 협조해달라고, 대변항에도 불법주차가 천진데 캠핑카가 호군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약이 올라서 기장군 대표전화로 해양수산과에 전화했더니 기다리라고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더니 금요일이라 퇴근하셨나봐요
기장군  담당자님!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010 9374 8742 번호 담당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판단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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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3.10.31 작성자해양수산과 조회수0

우리 군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기장군 연안 야영·취사 단속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최근 야영·캠핑객이 급증하여 행락 쓰레기 투기, 소음문제 등에 의한 주민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어항·공유수면의 고유기능과 공공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어항 기능 보전 및 연안 공공장소 질서 확립을 위해어촌어항법38조 및 제4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5조 및 제8조에 의거 어항·공유수면 일원 공공장소에서의 무단 점유 및 무질서 행위(야영·취사 등)에 대해 지도·계도하고 있음을 너그러이 양해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군 해양수산과(051-709-45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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