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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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가 차박지역 폭죽놀이에 대한 제재 및 벌금제도 요청
작성일2023/09/30/ 작성자김영기 조회수237

안녕하세요.

기장군을 위한 노력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광읍의 문동, 문중, 칠암 등 바닷가 앞 도로에 몇 년전부터 차박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 중 일부 사람들이 밤 늦게 폭죽을 터뜨리며, 거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계도하러 돌아 다니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요청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거주지역 앞 바닷가에서의 폭죽놀이에 대한 강력한 벌금제도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해당 지역 군민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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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3.10.17 작성자해양수산과 조회수0

평소 우리 군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우리 군 해안가에서의 차박 및 폭죽 등 무질서행위에 대해 신고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어촌·어항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따라 어항·공유수면 일원 공공장소에서의 무단 점유 및 무질서 행위(야영·취사 등)에 대해 수시 순찰 및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를 발견할 시 즉시 현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우리 군 해양수산과(051-709-45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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