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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체육시설 폐쇄
작성일2023/09/27/ 작성자김재혁 조회수77

명절기간동안 기장군 소재 체육시설을 폐쇄한다는 공지를 전달 받았습니다

명절기간에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같이 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오히려 체육시설을 폐쇄하네요???


다른 시,도에서는 오히려 명절기간에 무료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는데

기장군은 왜, 어떤이유로 폐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이해와 납득이 안가는 행동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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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3.09.27 작성자문화체육과 조회수1

먼저 우리 군() 체육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절기간 관내 체육시설 휴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제3조에 따라 11, 명절(설날,추석), (설날,추석)전날, (설날,추석)다음날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어 금번 추석연휴(9/28~9/30) 기간에는 관내 체육시설 개방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운영 조례 시행규칙상 휴관일로 지정된 추석 연휴에 시설을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업무부담 가중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근로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근로자 인권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근로자 개개인의 워라벨 인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명절 연휴 근무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명절 연휴 기간에 체육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현재 규칙 개정(휴관일 축소 등)을 검토중에 으며 빠른 시일내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관내 체육시설 휴관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051-709-4122 강영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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