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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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 건축외벽과 옹벽은 다릅니다!!
작성일2024/03/09/ 작성자우영길 조회수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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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민원에 대한 기장군청의 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산 일광 우성라파드 더 테라스 사전점검시 일부세대(109~114동) 옹벽의 높이는 4층이으나

모델하우스에는 옹벽높이가 2층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장군청의 답변을 보면 사업계획(변경) 승인 도서를 확인 한 결과 109동 110동 배면

건축벽체(옹벽)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 승인 도면 상에 반여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건축벽체와 옹벽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건축이라고 하면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흑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로  건축벽체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건축의 외벽들이 나오는걸 알수 있습니다.

또한, 옹벽이라고 검색을 하면 땅을 깍거나 흙을 쌓아 생기는 비탈이 흙의 압력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만든 벽으로
건축벽체 또는 견축외벽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건축벽체(외벽) 과 옹벽을 같은 개념으로 적어 놓으면서 
분양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시공사도 건축벽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옹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답변중 언급하신 드라이에어리어 공법 또한 건물의 주위에 판 도랑으로, 폭 1~2m, 
지표면에서 깊이 2~3m, 외측에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옹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건축벽체(외벽)과 옹벽이 같이 쓰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도서에 건축벽체(옹벽)으로 되어 있는지 
건축벽체로 되어 있는지 옹벽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 30조에 해당되지 않는지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109동, 110동 외에 114동 확인부탁드립니다.

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 건축외벽과 옹벽은 다릅니다!! 첨부 이미지
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 건축외벽과 옹벽은 다릅니다!! 첨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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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동일]답변드립니다.
작성일24.03.21 작성자건축과,산림공원과 조회수0

[동일]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일광 우성라파드 더 테라스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일광 떡곡숲 공원 비탈면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2023.07.17. 공원 비탈면 유실 이후, 우리 군 산림공원과에서 2023.10.19. 관련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비탈면 유실 사항에 대하여 항구적·복구 복원 대책을 수립한 후 복구 조치 완료 하였으며,

복구·복원된 공원 피해 지역에 대해 기존 계획대로 시공되어 구조적 안정성 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군 산림공원과에서 해당 주택건설사업 건축관계자(시행·시공사)와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 기관에 의뢰 및 검토 결과 제출 요구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옹벽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에 대하여

단지 내 109, 110동 등 인근 건축 외벽 및 114동 인근 역l형 토목옹벽 등은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당시 건축구조기술사 및 설계자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된 사항이며, 설치된 옹벽의 안전여부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신청시 제출하는 감리자의 시공확인서 등 관련 서류로 확인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주택법 제49(사용검사 등)에 따라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와 감리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마감공정 미흡 및 하자관련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공정 마무리 등 품질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및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광 떡곡숲 공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 산림공원과(709-4535),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 건축과 (709-4602)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끝으로 귀 댁에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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