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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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 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 옹벽관련 철저한 검토요청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24/03/07/ 작성자우영길 조회수150

부산 일광신도시 내 공사중인 우성 라파드 더테라스가

24.3.2~3.3 2일간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주예정일 3월 말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여

사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급하게 마무리하여

제대로 도배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담당자는 입주후에도 하자처리 되니 걱정 말라고합니다

침실2,3 및 옥상방에는 벽지가 젖어 있었으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는 109/110/114동의 옹벽이 2층 이하이나

실제 옹벽은 4층 이상으로 분양광고와 다르게 시공되었습니다.

2,3층에서는 옹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태풍으로 인하여 나무가 쓰러지고 토사가 흘러내려

옹벽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대해 분양자에게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6일 모션디앤아이와 우성종합건설 분과의 만남에서

모델하우스의 옹벽(드라이 에어리어)과 다르게 설계변경한 부분 인정을 했고

수분양자에게 고지 안한것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제2, 35, 38조부터 제41조까지, 41조의2, 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수해방지 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라고 되어 있으나 옹벽과 집과의 사이는 1m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빙기 옹벽에 대한 위험은 아래 뉴스로 잘 알수 있습니다.

1.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2/22/2024022290192.html

2. https://www.yna.co.kr/view/AKR20240219053100530?input=1195m

 

3월말 입주예정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광고대로 지어지지 않은

안전하게 지어졌는지 의문이가는 상황에서 입주는 분양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준공 승인을 연기하고 설계변경 관련한 철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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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동일]답변드립니다.
작성일24.03.21 작성자건축과,산림공원과 조회수0

[동일]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일광 우성라파드 더 테라스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일광 떡곡숲 공원 비탈면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2023.07.17. 공원 비탈면 유실 이후, 우리 군 산림공원과에서 2023.10.19. 관련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 비탈면 유실 사항에 대하여 항구적·복구 복원 대책을 수립한 후 복구 조치 완료 하였으며,

복구·복원된 공원 피해 지역에 대해 기존 계획대로 시공되어 구조적 안정성 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군 산림공원과에서 해당 주택건설사업 건축관계자(시행·시공사)와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 기관에 의뢰 및 검토 결과 제출 요구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옹벽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에 대하여

단지 내 109, 110동 등 인근 건축 외벽 및 114동 인근 역l형 토목옹벽 등은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당시 건축구조기술사 및 설계자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된 사항이며, 설치된 옹벽의 안전여부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신청시 제출하는 감리자의 시공확인서 등 관련 서류로 확인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주택법 제49(사용검사 등)에 따라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와 감리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마감공정 미흡 및 하자관련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공정 마무리 등 품질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및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광 떡곡숲 공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 산림공원과(709-4535),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 건축과 (709-4602)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끝으로 귀 댁에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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