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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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작성일2023/04/12/ 작성자강로미 조회수137

2018년도의 일입니다.

아들이 살지도 않은곳의 우편물이 날아가서 어떤 쓰레기 함에 아들 우편물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이 나왔습니다. 아니다라는 사진과 증거물을들고 구청에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전화 한통 안오더니 세월이 흘러서 고지서가 다시 날라왔길래전화를 하였더니 담당자가 없다고 다시 전화를 준다고 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락이 없다가 5년이 지난 지금 벌금 안냈다고 압류한다는 서류가 날라왔습니다.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5년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한다는말이 그때 그 당시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아무 통보가 오지 않아서 그대로 벌금 고지서를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우편물이 날아가서 누가 담았는지도 모르는 쓰레기에 우연히 아들 보험청구서가 딸려들어간것뿐인데 .. 단지 주소가 거기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버렸다는 증거도 없고 시시티비에 촬영된 영상도 없습니다. 더 웃긴건 법원에서 연락이 오지않으면 벌금 고지서를 그대로 첨부한다는것도 정말 이해가 가지않네요 그때 전화라도 한통 해줬으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갔을텐데 5년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내라고 했으니 무조건 내야된다라고만 하네요 어디 법원인지 어느 판사인지 어느 검사가 그 서류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때 당시 전화를 한통이라도 해줬더라면 더 정확한 증거를 가져갔을텐데 말이죠.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냥 그 쓰레기무더기에서 청구서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벌금부과하고 그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 사회의 개인으로써 참 억울하고 어이없네요. 그 벌금 낼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근데 거기 담당 구청 직원분 일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더이상 저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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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3.04.25 작성자청소자원과 조회수0

우리군 홈페이지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민원 검토 결과, 2018년 법원 결정통지로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이 되었으나 당시 과태료부과 취소 처리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담당부서(세무1)와 연계하여 해당 건은 부과처리취소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처리 미흡으로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장군 청소자원과(051-709-4431)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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