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방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혹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긴급] 일광이지더원3차 - 통신중계기 설치 (주민동의X,사전공지X)
작성일2023/03/09/ 작성자김정삼 조회수80
이지더원 3차 아파트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는 412세대로 500세대 미만입니다.
어제 오후 입주민들이 모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통신 3사 통신중계기 설치를 하네요.? 어제 오후 기자재들이 아파트 입구에 놓여 있길래.. 하자보수중인가보다.. 했는데.
통신중계기 설치라 합니다.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말입니다.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각 세대에 협조를 구한 후에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협조도 하지 않고, 사전 공지도 없이 진행하고 있네요.

어떤 식으로든 보류하고, 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도움 주실수 있을까요?

최근 입대위원회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추진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아 매번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다 못해 이렇게 민원을 넣는 만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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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3.03.15 작성자건축과 조회수0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이지더원3차아파트 옥상 이동통신사 중계기를 입주민 동의없이 설치공사 진행하는 사항 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50조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1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공동주택관리법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별표3]에 의거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를 득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02, 304, 305동 옥상 이동통신사 중계설비 증설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 임대사업자 및 소유자인 이지아산산업의 동의를 받아 우리 군으로 행위신고(증설) 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적정하여 행위신고(증설) 수리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귀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아파트 내 입주민에 동의를 구하는 등 충분히 협의하여 이동통신사 중계설비를 설치하는 등 민원해소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공동주택 관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 건축과(709-4604)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끝으로 귀 댁에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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