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
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방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혹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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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임명권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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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15/ 작성자김창환 조회수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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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수님 이장임명절차와 잉기및 임명권자의 부적절함에 대해 시정해주실것을 군발전을위해 요청 드립니다 1 이장선출은 마을자치규약을 준수해야만 마을주민갈등과질서가 정착된다고생각힙니다 2 임기또한 이장직무수행에 특별한 부정이없다면 연임해야만 직무수행에 연속성이보장되어 진행하고있는마읇발전사업및주민갈등이해소될것으로사료됩니다 3 위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하게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주민이 받아들일수 없으며 주민갈등의 원인져공자가됩니다 -장안읍 신리마을사례 1 마을정관에 의거후보등록을받았으나 부적격자가 등롟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적격함을 고지하자 정관무효를 주장 2 마을총회를 폐회한후 부적격후보의 남편이 선거를진행( 선거관리워원장을배제) 일련번호가있는투표용지를사용 3 선거전 마을이장에대한음해로주민갈등을조장 수소발전관련 찬성입장인 이웃마을이장은뇌믈( 돈)을 받아 사퇴했으니 신리마을 이장도 뇌물받았음이 분명하니바꾸어야한다 그들에거헢조하지않는이산를 오신분들에게는마을일에나서지말라는협박까지도불사함 위와같은자들 그간마을공동작업에단한차례도참여하지않은자들의 주장을받아들여 합의를제의한 임명권자의의도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존경하는군수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원합니다 |
[답변]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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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2.21 작성자장안읍 조회수0 |
- 먼저 합의제의는 귀하를 비롯하여 양측에서 제출하신 모든 자료와 주장에 대한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등의 법률적 해석과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검토결과 양측 모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장 업무공백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화합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양측 합의를 요청 하였습니다. - 귀하께 송부[장안읍-1627(2023.2.10.)] 드린 바와 같이 합의기한(2023년 3월 10일까지)내 이장선출이 되지 않을 시「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장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 신리마을 이장을 임명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