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청원
장안읍 장안리 208-2번지앞 농로무단점유 물품판매장 철거요청의 건(기장군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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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수0 조회수92 청원기간 2023-08-13 ~ 2023-09-12 |
장안사로 하장안마을 208-2번지앞 농로를 울산시민이 무단 점유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도 아니도 외부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농로를 점용하여 농기계통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판매를하면서 차로를 절반정도 점유하여 교통방해도하여 사고의 위험도 많습니다. 1. 불메등길에서 좌회전을 하면 바로 농로를 막아서 차로쪽으로 나올수밖에 업는데 농로를 두고 왜 농민들이 차로로 나와야 합니까. 오늘(8월7일) 그쪽으로 나오다 파라솔에 부딭쳐서 경찰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불법을 방치하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피해보상 청구가오면 군청에서 민원을해결못해서 배상을 해 줍니까. 궁금합니다. 답을 바랍니다/ 2., 판매업자의 챠량이 몇대가 됩니다. 상,하행 농로에 차례로 주차를 합니다. 연로하신분이 장애인 보조장치를 운행하는데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농로와 차로등으로 곡예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장이 주차문제를 제기해도 그때 뿐입니다. 3. 그곳의 생활용수는 군 보조농사용전기를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보조금이 다른곳으로 새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저번에 이문제롷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전화 한통으로 어떠한 처분이 있었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민원 처분내역도 통보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분명히 챙겨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길을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전화번호051-709-401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