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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연립주택 CCTV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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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3/31/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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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연립주택 CCTV 지원
기장군-기장경찰서 협업 통해 조례개정
기장군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조례안을 공포할 계획이며 조례안이 개정되면 필요한 지역에 100만원 내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19세대 이하의 빌라․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 대상 사업을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보안강화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두 등으로 확대했다.
주택법 적용으로 효율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아파트와는 달리 영세민이 다수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조례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장경찰서장이 기장군에 제안한 것으로 자치단체와 경찰서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기장군과 기장경찰서는 이외에도 범죄의 사전 예방과 치안으로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해 치안정책 설명회 개최, 그린순찰대 운영,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각종 치안현안 협의 등 상호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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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환경국 체육홍보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