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소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부산광역시 기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관련 서식
신청(접수)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납세자보호관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문의처-기장군 민원여권과 납세자보호관 (☏051-709-4266)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