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안내
작성일2021/09/16/ 작성자청*과 조회수776 행정번호051-70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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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급격한 매출감소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기장군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시적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기간 : 2021. 10. 1. ~ 2021. 12. 31.(3개월) 한시적 지원

대      상 : 200미만 일반·휴게 음식점

배출방법 : 무상수거 스티커 부착한 음식물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없이 배출

소형음식점

(200미만

일반·휴게 음식점)

수수료 감면

기장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음식물 납부필증

미부착 배출

음식물쓰레기 수거



관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안내 첨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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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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