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장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6. 2. 5.(목) ~ 2026. 2. 27.(금)
선정인원
20명
지원내용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1인 연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기간
2026. 3. ~ 2026. 12. [10개월간]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 기장군 청년정책 대표메일(gjyoung@korea.kr)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조건 |
|---|---|
| 연령 | 2026년 기준 19세 이상 44세 이하인 청년(1982년생 ~ 2007년생) |
| 거주 | 공고일 전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 사업장 | 2021. 1. 1. 이후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기장군 소재 사업장 |
| 매출액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 임차료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관리비 등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등을 영위하는 업체 ▸ 지원 제외 업종 [붙임 2] 참고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중앙,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창업지원 사업(창업 공간 지원, 임차료 지원 등)에 참여 중인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취업 중인 자)
- 임대인으로부터 월 임차료를 면제받는 사업장(렌트프리 등)
- 임차료 이체 확인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업장
- 기타 기장군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절차
-
신청 접수
(이메일)26. 2. 5. ~ 2. 27. -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26. 3. 3. ~ 3. 24. -
신청서 최종확인2차 서류 검토
-
선정 결과 발표
(군 홈페이지 및 문자)26. 3. 25. -
지원 자격 확인매월 10일까지
-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매월 15일까지(26. 3. ~ 12.)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 참여자 서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빙 서류(2025년) 등
상세내용은 공고문 내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확인
선정방법
지원 적격자 중 평가심사표에 따른 정량평가 합산 고득점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1순위(기장군 장기 거주자*), 2순위(지원사업 신청완료**순)으로 선발
* 기장군 주민등록 기준
** 신청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 및 서명 누락 등의 경우 신청완료로 인정하지 않음
결과발표
2026. 3. 25.(수) 예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통보
문 의 처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기획팀(☎ 051-709-4395)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