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는 사업장 월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기장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고문 붙임 1 붙임 2

신청기간

2026. 2. 5.(목) ~ 2026. 2. 27.(금)

선정인원

20명

지원내용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1인 연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기간

2026. 3. ~ 2026. 12. [10개월간]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 기장군 청년정책 대표메일(gjyoung@korea.kr)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일정 내용으로 구분하여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지원조건
연령 2026년 기준 19세 이상 44세 이하인 청년(1982년생 ~ 2007년생)
거주 공고일 전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사업장 2021. 1. 1. 이후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기장군 소재 사업장
매출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임차료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관리비 등 제외)
※ 지원기간 동안 기장군에 주민등록(계속 거주) 및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지원자격 변동 시, 지원 종료)

지원 제외 대상

  1.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등을 영위하는 업체 ▸ 지원 제외 업종 [붙임 2] 참고
  2.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3. 휴·폐업 중인 사업장
  4.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5. 중앙,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창업지원 사업(창업 공간 지원, 임차료 지원 등)에 참여 중인 경우
  6.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7.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취업 중인 자)
  8. 임대인으로부터 월 임차료를 면제받는 사업장(렌트프리 등)
  9. 임차료 이체 확인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업장
  10. 기타 기장군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절차

  1. 신청 접수
    (이메일)
    26. 2. 5. ~ 2. 27.
  2.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26. 3. 3. ~ 3. 24.
  3. 신청서 최종확인
    2차 서류 검토
  4. 선정 결과 발표
    (군 홈페이지 및 문자)
    26. 3. 25.
  5. 지원 자격 확인
    매월 10일까지
  6.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매월 15일까지(26. 3. ~ 12.)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 참여자 서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빙 서류(2025년) 등
상세내용은 공고문 내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확인

선정방법

지원 적격자 중 평가심사표에 따른 정량평가 합산 고득점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1순위(기장군 장기 거주자*), 2순위(지원사업 신청완료**순)으로 선발
    * 기장군 주민등록 기준
    ** 신청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 및 서명 누락 등의 경우 신청완료로 인정하지 않음

결과발표

2026. 3. 25.(수) 예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통보

문 의 처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기획팀(☎ 051-709-4395)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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