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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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11/01/ 작성자청*과 조회수1312 행정번호051-709-4452 | |||||||||||||||||||||||||||||
다운로드1회용품사용줄이기적용범위가이드라인(환경부).pdf (19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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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시행 관련, 2022년 11월24일부터 1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가 적용됩니다. 이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종별 해당사항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개정(’21.12.31) * ’22.11.24. 시행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
붙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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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