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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부과 안내(3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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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03/ 작성자건*과 조회수12 행정번호051-709-4447 |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조세수입과 달리 하수도시설의 설치, 관리, 운용 등 하수도에 관련한 사업에만 사용하는 중요한 특별회계 재원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납부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납부기간 : 2025년 9월 30일까지 납부대상 : 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유의사항 :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부방법 체납고지서 발급 요청 :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051-669-5561~4) 문의사항 : 기장군청 건설과 (051-709-4447)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