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광역시 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 공고
작성일2025/07/24/ 작성자일*과 조회수89 행정번호051-709-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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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산광역시 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 공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2025부산광역시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7. 23.

부산광역시장


1. 공모개요

공모대상

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사업장

공모기간

2025. 7. 23.() 00:00 ~ 8. 6.() 18:00 15일간

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3개월

지원예산

노동자 복지시설(휴게시설, 식당 등) 신설 및 개·보수, 비품,

보호물품 구입 등 사업장별 최대 5백만원(50백만원 범위 내)

사업내용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비품 및 보호 물품 구입 지원

2. 신청자격

지원대상 : 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10여개 사업장(공고일 기준)

제외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국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국비 또는 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타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최근 5년 이내)

- 그 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2(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름

3. 지원내용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 복지시설 내 휴게시설, 식당, 샤워시설, 수유실 등 신설 및 이전, 도배·장판 누수 등 ·보수 관련 시설비 지원

- ·난방기, 냉장고, 소파, 사물함(옷장) 등 복지시설 내 비품 구입 지원

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 지원

- 바디캠(대면), 녹음장비(비대면), 복지시설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

4. 지원금액 부가세 금액 제외

노동자 복지시설 신설 및 개·보수(비품 일체 포함), 보호 물품 구입 등 최대 5백만원
지원금액은 복지시설 신설, ·보수, 비품 및 보호물품 구입 등 모두 포함한 총액임

자부담 조건 : 지원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요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예시) 보조금(시비) 5백만원, 자부담 50만원 이상, 총액 기준 550만원 이상 확보

- 물품 구입에 보조금(시비)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만 사용 가능

예시) 냉난방기(물품) 구입시, 보조금+자부담 사용 불가, 단일 재원 사용가능

지급 방법 : 보조금 전용 계좌(부산은행)로 이체

사업 선정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부산은행) 개설, 전용 카드 발급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최종 선정시 별도 안내 예정)

5.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25. 7. 23.() 00:00 ~ 8. 6.() 18:00 15일간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로 신청
*검색 포털에 보탬e’로 검색(http://www.losims.go.kr)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에 임박하지 않도록 사전에 숙지하여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탬e 강의교재(민간보조사업자용)’ 참고

(유튜브채널)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유튜브* 교육 영상 참고

* 유튜브 검색 창에 보탬e’ 검색 [보탬e 민간보조 동영상 참고]

(사용자 지원센터) 1660-1390(평일 09:00 ~ 18:00 운영)

6. 제출서류

2025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1

기업(단체)소개서 1

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사본 1

노동자 보호 상생 협약 체결문

노동자 보호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

공사 진행시(물품 구매 비해당)(별도 서식 없음)

- 임대 건물인 경우 건물주 5년 유지동의서 1

- 2개 이상의 업체별 견적서 각 1

7. 선정기준 및 절차

심사방법 : 서류심사(심사기준표에 의거한 적정성 심사) 및 현지조사

심사절차 : 1차 심의(일자리노동과) 현지 조사 2차 심의(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심사기준

사업신청 적격 여부

- 노동자 수, 사업장(단체)의 설립 취지 또는 목적사업 부합 여부 등

현지 조사시 노동자 수 확인자료 요구

사업계획 및 신청예산 적정 여부

- 자부담 편성 비율,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선정방법 : 심사점수 총점 60점 이상 사업장 중 고득점 순

동점일 경우 자체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8. 결과발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최종 지원예산은 심사·선정 결과에 따라 확정되며, 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5. 1130일한 사업 완료

10. 유의사항

복지시설 공간확보,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 시설개선 공사 시행, 시설 운영, 비품·보호물품 구입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은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

자부담 예산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자부담 집행 내역을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신청금액 작성시 천원단위로 작성하여야 함(천원단위 미만 절상)

심사점수 및 세부 심사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필수서류 목록 중 일부 내용 미작성 또는 미제출의 경우 접수 취소로 함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지원받은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입력 필수(누락사항 발생시 미선정)

지원사업장 신청 건 미달시 추가()공고 시행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일자리노동과 노동권익팀 (051-888-6471)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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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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