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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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12/12/ 작성자환*과 조회수77 행정번호051-709-4387 |
다운로드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pdf (61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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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군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발주처) : 박일배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건물명 또는 현장명 : 기장군 일광읍 기장해안로 1278(일광비치타운) 3. 측정기관 : (주)반도보건환경기술원 4. 측정일시 : 2025.11.30. ~ 2025.12.3. 5. 측정결과 : 기준 이내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