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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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12/12/ 작성자환*과 조회수82 행정번호051-709-4387 |
다운로드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취소에따른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hwp (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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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용: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12. ~ 2025. 12. 31.(19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배출시설의 폐업, 멸실 등 5. 행정처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취소 6. 관련문의: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051-709-4387)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