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안내
작성일2026/02/25/ 작성자일*과 조회수58 행정번호051-709-4392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2026년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기장군 소재 사업장 및 노동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26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개요 >


사업명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근골격계 부담경감 안전장구지원

사업목적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제거를 위한 작업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신체부담작업 노동자의 작업관련성 직업질환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장구를 지원하여 취약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기간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312() 18시까지

<선정안내>

320()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전화 안내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327() 18시까지

<선정안내>

43()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전화 안내

지원내용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후,

환경개선지원(최대 175만원)

허리보호대, 손목보호대, 테이핑교육 지원

지원조건

10인이하 소규모(제조업) 사업장

물류상하차, 생화폐기물처리 및 수거 등 근골격계신체부담작업 사업장

세부일정은 부산노동권익센터와 개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진행

신청서류

신청서, 청렴이행각서, 정보활용동의서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안전부 성지민 070-4445-2873(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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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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