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시정명령[기장읍 연화리 345-2, 디오션오시리아]
작성일2026/03/03/ 작성자건축과 조회수149 행정번호051-709-4592

 우리 군 기장읍 연화리 345-2번지 상 건축물과 관련하여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의3호 위반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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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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