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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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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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20/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485 행정번호051-709-4411 |
다운로드음식점옥외영업가능여부사전확인체크리스트(영업자용).hwp (18 kb) 다운로드영업자구비서류.hwp (378 kb) 다운로드영업자안내(준수)사항.hwp (18 kb)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21.1.1.시행)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건축물 내 면적과 함께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옥외영업장으로 함께 신고(변경신고)하려는 경우, 1. 붙임1.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영업자가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를 확인하고, 타 법령에 따른 제한요건을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