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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인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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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7/16/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661 행정번호051-709-4192 |
<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인하 안내문 > ❍ 세율인하 대상 주택 및 적용 방법 ► 대 상: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이하 주택 ► 방 식: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 0.05%p 인하 ► 기 한: 3년간(2021~2023년) 운영 후 재검토 ► 1세대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 포함 ► 감면 효과: 감면율은 22.2%~50% ► 적용 시기: 2021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주요 q & a ► 1세대 기준 중 미성년자 나이 – 19세 미만 ►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 문화재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등 ► 주택을 공동소유(지분 소유)한 경우 – 주택 수 산정 ※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1개의 주택으로 간주 ►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 주택 수 산정 ► 무허가 주택 – 주택수 산정 ► 신탁주택 – 위탁자의 주택 수 산정 ❍ 문의처 ► 기장군 자주재정과 재산세팀 – 051-709-4191~4195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