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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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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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16/ 작성자 청소자원과 조회수647 행정번호051-709-4454 | ||||||
다운로드음식물쓰레기무상수거홍보문.jpg (200 kb) | ||||||
코로나19로 급격한 매출감소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기장군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시적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 시행기간 : 2021. 10. 1. ~ 2021. 12. 31.(3개월) ※한시적 지원 □ 대 상 : 200㎡ 미만 일반·휴게 음식점 □ 배출방법 : 무상수거 스티커 부착한 음식물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없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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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