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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일2022/11/01/ 작성자 청소자원과 조회수859 행정번호051-709-4452
전용뷰어 다운로드1회용품사용줄이기적용범위가이드라인(환경부).pdf (1940 kb)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시행 관련, 2022년 11월24일부터 1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가 적용됩니다. 

 이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종별 해당사항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개정(’21.12.31) * ’22.11.24. 시행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

구 분

현 행

개 선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광고물·선전물

 

-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 금속박 등)

-  현행과 같음

- 1회용 빨대·막대(합성수지)

- 1회용 봉투·쇼핑백(제과점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제과점업)

 

- 1회용 봉투·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 제외)

대규모 점포

사용억제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광고물·선전물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회용 우산 비닐

체육
시설

사용억제

 

- 합성수지재질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 제외)

도매 및 소매업

사용억제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제외)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제외)


붙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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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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