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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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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01/
작성자
청소자원과
조회수1061
행정번호051-70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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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1회용품사용줄이기적용범위가이드라인(환경부).pdf (19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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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시행 관련, 2022년 11월24일부터 1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가 적용됩니다. 이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종별 해당사항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개정(’21.12.31) * ’22.11.24. 시행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
구 분 | 현 행 | 개 선 |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 사용억제 |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광고물·선전물 | -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 금속박 등) - 현행과 같음 - 1회용 빨대·막대(합성수지) - 1회용 봉투·쇼핑백(제과점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제과점업) | - 1회용 봉투·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 제외) | 대규모 점포 | 사용억제 |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광고물·선전물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회용 우산 비닐 | 체육 시설 | 사용억제 | | - 합성수지재질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 제외) | 도매 및 소매업 | 사용억제 |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제외) |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제외) |
붙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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