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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우리 원더 패밀리) 지원 대상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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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2/07/ 작성자 가족복지과 조회수522 행정번호051-709-4654 |
다운로드포스터_우리원더패밀리(23.12.01).pdf (818 kb) |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와 기업, 종교계의 협력으로 「우리원더패밀리(청소년 미혼 한부 지원사업)」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연령이 19세에서 2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및 주변 대상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우리 원더패밀리(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 다. 지원대상: 22세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모 (1순위) 만19세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무관) (2순위) 만22세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이하)대상확대 * 1순위는 만20세 도달시까지, 2순위는 1년간 생활비 지급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