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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시행 및 신청접수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시행 및 신청접수 알림
작성일2024/08/01/ 작성자농*과 조회수320 행정번호051-709-2894

◎◎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시행 및 신청접수 알림◎◎

1. 지원대상 품목: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 단, 축산물이력제, 도축관련 증명서를 통해 '23.1.1~'23.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함


2. 지급대상자 : 다음요건 모두 충족한

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②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자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④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2.12.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3. 신청 및 접수

- 신청장소 :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읍면동

- 신청기간 : '24.8.6까지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협정발효일('15.1.1.)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 협정발효일('15.1.1.) 이전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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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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