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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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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22 행정번호051-709- |
2024.6.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 5.31.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개별·공동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동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개별주택가격: 2024.9.26. ~ 10.25. (30일간) ▷ 공동주택가격: 2024.9.27. ~ 10.28. (32일간) ❍ 공시(가격)기준일 : 2024년 6월 1일 ❍ 제출자: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열람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기장군청 세무2과 방문 ❍ 이의신청 방법: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 Fax, 방문 제출 ❍ 문의: 기장군 세무2과 ☏ 051) 709-4881~3, 한국부동산원 부산동부지사 ☏ 051) 462-0401~5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