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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안심물품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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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04/ 작성자 가족복지과 조회수372 행정번호051-709-8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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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5. 3. 4.(화) ~ 5.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민등록상 기장군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단독 세대주) 또는 법정 한부모가정 2) 전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자가소유자(개별공시지가/25년1월1일기준) 2억원 이하 거주형 건축물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 보증금 + (월세×12) ※ 지원 제외 :『기장군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기수혜자 ○ 지원인원 : 50명
○ 지원물품 : 휴대용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 ※ 창문 잠금장치는 소형 화장실·부엌 창문용 1개, 중대형 베란다·방 창문용 2개 지원 ○ 신청방법 :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 ○ 제출서류 : 아래 3가지 모두 제출 ① [서식1]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② [서식2]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한부모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미 동의시 본인 서류 제출)
○ 접수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이메일 : haji111@korea.kr로 전송 - 이메일 제목 : 안심물품 지원사업 신청(이름) ② 군청 가족복지과(1인가구지원팀)로 방문 접수 - 방문 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 ~ 1시 제외)
○ 선정방법 : 주거형태, 보증금 가액 등 고려하여 선착순 선정
○ 선정알림 : 6월중 선정가구 개별 문자 통보 ○ 물품배부 : 7월중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택배 배송(본인 직접 설치)
○ 문 의 : 기장군 가족복지과(☎051-709-8601)
○ 기타(유의)사항 - 물품 설치 및 유지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물품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물품의 설치가능 여부(설치자 본인이 임대인과 협의), 물품 설치·이용으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기장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를 시 물품을 반납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연락 불가 등으로 요청 기간 내 서류 미보완 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장군 주소 요건은 물품 발송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