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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태화강 에피트)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모집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장애인 복지정책 민영주택(태화강 에피트)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모집 안내
작성일2025/03/14/ 작성자노*과 조회수211 행정번호051-709-4657
전용뷰어 다운로드태화강에피트특별공급(기관추천)안내문.hwp (3906 kb) 다운로드장애인공동주택특별공급기관추천신청관련서류11부(확정).zip (583 k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태화강 에피트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니,

희망자는 2025. 04. 03.()~2025. 04. 09.()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

타 기관의 추천과 중복으로 신청 시 부산시 추천일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며, 후순의 기관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됨

신청자의 변심에 따른 포기서는 2025. 04. 09.()까지 제출 가능함.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s-1bl

. 공급주체 :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 접수기간 : 2025. 4. 3.() ~ 4. 9.() 18시까지

. 배정세대 : 2세대(예비 10세대)

(단위: )

구 분

84

공급대상자(예비)

2(10)

2(10)

.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6개월이내)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

                (부산 거주 3개월 이상, 생애 1회만 가능)

. 모집공고일 : 2025. 4. 11.() 예정

. 부산시 추천일 : 2025. 4. 14.() 예정 (추천자에게 문자 알림)

. 특별공급 신청일 : 2025. 4. 21.() 09:00 ~ 17:30 예정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확인(www.applyhome.co.kr)

. 주의사항

       - 특별공급 유의사항 참조 붙임 안내문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형/평형별 구분 확인 / 시 추천이후 변경 불가

       - 2023.11.1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되어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 기타사항 : 조감도·평면도·계약금 등 문의사항은 분양 사무실 문의(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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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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